티스토리 뷰

상속세는 10억원이 넘어야 낸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실 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를 제대로 챙기면 맞는 말이지만, 상속 구성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같은 재산에서도 세금이 수천만 원 단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편찮으시기 전까지는 상속세란 재벌 이야기인 줄만 알았는데, 세무사 앞에 앉아보고 나서야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대표 이미지

배우자공제 공제구조, 알고 나면 달라 보입니다

상속세를 처음 들여다보면 숫자보다 용어가 먼저 막힙니다. 그중에서도 배우자공제란 피상속인, 쉽게 말해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상속받는 금액에 대해 별도로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최소 5억원은 배우자가 실제로 아무것도 상속받지 않아도 기본으로 적용되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 즉 민법이 정한 비율에 따른 몫 중 더 적은 쪽을 기준으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여기서 법정상속분이 낯선 분들이 많을 텐데,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함께 상속인이 되면 배우자는 자녀 한 명 몫의 1.5배를 받도록 민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재산이 15억원이라면 배우자 몫은 약 6억 4천만 원, 자녀 각각은 약 4억 2천만 원 수준이 됩니다. 이 법정지분 금액과 실제 상속받은 금액 중 작은 쪽이 배우자공제 한도가 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일괄공제가 더해집니다. 일괄공제란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미성년자 등 인적공제를 합산하는 대신, 5억원을 한 번에 공제받는 방식입니다. 계산이 복잡해질 때 이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에 일괄공제 5억원을 합치면 최소 10억원까지는 상속세 없이 넘어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제가 세무사 상담 전까지 이 10억원 기준 자체를 몰랐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막연히 '집 한 채 있으면 세금 나오는 거 아닌가' 걱정만 하고 있었으니까요.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에는 한 가지 더 따져봐야 합니다. 상속재산가액, 즉 상속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재산 평가액은 시세가 아니라 상속 개시 시점의 기준시가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됩니다. 같은 아파트라도 평가 방법에 따라 수억 원 차이가 날 수 있고, 이 차이가 공제 한도를 넘느냐 아니냐를 갈라놓기도 합니다. 세무사가 이 부분을 짚어줬을 때, 저는 처음으로 '감정평가를 일부러 받는 게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는 발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1.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법정상속분과 실제 상속액 중 적은 쪽 기준)
  2. 일괄공제: 기초공제·인적공제 합산 대신 5억원 일괄 적용 가능
  3. 두 공제 합산 시 최소 10억원까지 상속세 없이 처리 가능
  4. 부동산은 시세가 아닌 기준시가 또는 감정평가액으로 재산가액 산정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를 더해 최소 10억원까지 공제되는 구조를 보여주는 인포그래픽

2차상속까지 봐야 계획이 완성됩니다

세무사 상담에서 가장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재산을 어머니와 형제들이 나눠받는 1차 상속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무사는 대뜸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나중에 돌아가실 때 세금은 생각해보셨습니까?" 솔직히 그 순간까지는 생각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2차 상속이란 배우자가 먼저 상속받은 재산이 이후 그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다시 자녀들에게 상속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문제는 이때 배우자공제를 쓸 수 없다는 점입니다. 배우자인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신 상황이라면, 자녀들만 상속인이 되고 배우자공제는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괄공제 5억원 하나만 남게 되는 셈입니다. 1차 상속에서 10억원 이상 공제받던 것과 비교하면 세금 부담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하는 게 나을까요? 세무사가 제안한 방법 중 하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할 때 어머니의 법정상속분 한도를 최대한 채워 배우자공제를 최대로 활용하되, 어머니가 받은 재산 중 일부는 생전에 자녀에게 증여해서 2차 상속 때의 과세표준 자체를 줄이는 방식이었습니다. 증여란 살아 있는 동안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10년 합산 기준으로 자녀 1인당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가능합니다. 물론 저희 가족은 아직 이 부분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께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기도 하고요. 그래도 1차 상속 하나만 들여다보다가 2차 상속까지 시야가 열린 것만으로도 이번 상담의 값어치는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분할 협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금 총액이 수천만 원 이상 차이날 수 있다는 사실은, 국세청(nts.go.kr)에서 제공하는 상속세 안내 자료에서도 배우자 상속 비율 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이 자료만으로는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 수치를 잡아보려면 세무사 상담이 현실적으로 빠른 방법이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1차 상속과 배우자 없는 2차 상속의 세금 부담을 비교하는 그래프

개편논의, 지금 당장 바꿀 필요는 없지만 모르면 안 됩니다

요즘 상속세 이야기를 하면 빠지지 않는 것이 유산취득세 전환 논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 즉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몫을 기준으로 세금을 각각 계산합니다. 이 차이가 왜 중요하냐면, 현행 방식에서는 전체 재산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한꺼번에 적용되는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상속인 수가 많고 나눠받는 금액이 작을수록 각자 낮은 세율 구간에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세무사에게 현행 기준과 개편안 기준으로 같은 재산을 각각 시뮬레이션해달라고 요청해봤습니다. 결과는 생각보다 꽤 달랐습니다. 상속인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재산 규모가 어느 수준인지에 따라 두 방식 간 세금 차이가 수천만 원에서 그 이상까지 벌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논의가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기획재정부(mosf.go.kr)의 세법 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렇다고 개편안 확정을 마냥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상속은 시점을 선택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세무사도 같은 조언을 했습니다.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의 큰 틀은 어떤 방식으로 개편되더라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니, 지금 기준으로 협의서를 준비해두고 실제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에 그때의 법을 다시 검토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요. 저희 가족도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개편 논의가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정작 필요할 때 아무 준비도 안 된 상태가 되는 것이 가장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아무것도 상속받지 않아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A.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은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적용됩니다. 다만 공제 한도를 최대로 활용하려면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실제로 상속받아야 합니다. 배우자공제를 제대로 쓰려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어떻게 작성하느냐가 관건이라 세무사와 협의서 내용을 함께 검토하는 것을 권합니다.

Q. 부동산만 있는 경우 상속재산 가액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A.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은 상속 개시일 현재 시가가 원칙이지만, 시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나 감정평가액을 사용합니다. 같은 집이라도 평가 방법에 따라 수억 원 차이가 날 수 있고, 이 차이가 공제 한도 초과 여부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한 경우도 있으니,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상속세 개편으로 유산취득세 방식이 도입되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A. 유산취득세 방식이 도입되면 전체 재산이 아닌 각 상속인이 받은 금액에 개별적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인 수가 많거나 재산을 여러 명에게 고루 나눌수록 각자 낮은 세율 구간에 해당해 전체 세금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 개편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기획재정부의 세법 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2차 상속 세금 부담을 미리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어머니(또는 아버지) 생전에 자녀에게 일부 재산을 증여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자녀 1인당 10년 합산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이전할 수 있습니다. 1차 상속 시 배우자 몫을 최대한 살려 배우자공제를 충분히 활용하고, 그 재산의 일부를 생전 증여로 미리 자녀에게 넘겨두는 두 단계 전략이 현실적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상속 문제는 닥쳐서야 비로소 들여다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 시점에는 이미 선택지가 많이 좁아져 있습니다. 배우자공제 구조를 이해하고 2차 상속까지 시야를 넓혀두는 것만으로도 가족 전체가 부담할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부동산이 한 채라도 있다면 한 번쯤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을 공유한 것이며, 전문적인 세무·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