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10년 넘게 보유하고 있으면 나중에 팔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두둑하게 받을 수 있다고 막연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이 공제 기준이 단순 보유기간이 아니라 실거주기간 중심으로 바뀐다는 소식을 접하고, 저도 제 집 상황을 처음부터 다시 따져봤습니다. 중간에 전세를 준 기간이 있었던 터라 남 얘기가 아니었거든요.실거주기간 중심으로 바뀌면 뭐가 달라지나장기보유특별공제란 부동산을 오랫동안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일정 비율을 빼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집을 오래 갖고 있을수록 팔 때 세금을 덜 내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1주택자의 경우 현행 제도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공제율을 곱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보유만 하고 실제로 살지 않은 기간에도 일부 공제가 인정되는..
아파트를 팔면 양도차익의 최대 40퍼센트가 세금으로 나갑니다. 제가 처음 홈택스 모의계산을 돌렸을 때 나온 숫자를 보고 멈칫했던 기억이 납니다. 매도가와 매입가 차이에 그냥 세율 곱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실제 계산 구조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고, 그 차이를 모르면 수천만 원을 그냥 날릴 수 있습니다.양도차익, 내가 알던 계산법이 틀렸다일반적으로 아파트 팔면 시세차익에 세율 곱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양도차익이라는 개념부터 다시 잡아야 합니다. 양도차익이란 매도가에서 매입가와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필요경비란 취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는 공사비 등 집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을 뜻합니다. 이 ..
